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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모든 산업과 업계에 종사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을 지지 하고 협력하는 비장애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적인 노동계층으로서 업종, 직종, 지역을 넘어선 대동단결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사람중심의 안전한 노동(근무 및 작업)환경 확보를 쟁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향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 하고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의 혁신•개혁과 한반도의 자주•민주 통일 및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총연합단체인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고 본 규약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