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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전동휠체어 국토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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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의료, 이동, 생활복지등의 추가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근로활동을 통한 경제적자립은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며 권리이다.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52만 7,000명이나 이들중에 근로활동장애인은 고작 19%에 불과하다.

  더구나 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지자체등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부문은 3.1%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무고용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쥐꼬리만한 기초생활수급비에 삶을 의탁하고 기초생계비의 노예가 되어 무력감에 갇혀 삶의 활력을 잃고 있다.

  이것은 바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의

주범으로서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을 기초수급자감옥에 가두는 근로의욕 박탈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 유인책으로서, 근로소득산입 유예제도나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수급비감액등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은 2023년 6월 7일 부산시청 출발 ~  6월 19일 서울 국회앞 12박 13일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50329_1423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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