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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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일보/오남진 기자]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이하 장노총)은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할 경우, 한국어 수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어나 폐쇄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김민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장노총은 이러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에 깊은 신뢰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정책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포용적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좋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출처 : 강소일보(http://www.kangs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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